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

구분등기된 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하나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20-법령해석부가-0953 [법령해석과-3586] 선고일 2020.11.04

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, 임차인의 승계 없이 공실 상태인 하나의 상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

집합건물 내에 2개의 구분등기 된 상가를 소유한 자가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임차인이 퇴거하여 공실 상태인 하나의 상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
질의요지

○ 구분등기 되어 있는 두 개의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공실상태의 하나의 상가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

사실관계

○신청인은 집합건물 내 구분등기 된 상가 2개 호실(808호, 809호)을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각각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808호를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

○ 808호는 계약일 현재 임차인이 퇴실하여 공실인 상태이며 양수인은 808호에서 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임

관련 법령

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 【재화의 공급】
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제10조 【재화 공급의 특례】

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.

1.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2.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【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】

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사업장별(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(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,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.

1. 미수금에 관한 것

2. 미지급금에 관한 것

3.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・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

○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-23-1【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】

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“사업의 양도”로 본다.

4.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(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)와 의무(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)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

○ 부가가치세법 제6조【납세지】

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,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【사업장】

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.

15. 부동산임대업: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